대전지방법원(이주흥 법원장)은 오는 20일부터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관리부’를 신설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건관리부에는 합의재판부 1개와 단독재판부 2개가 설치돼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가운데 내용이 단순한 사건 심리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평균 300여일에 이르던 민사사건 심리기간이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90여일 정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법은 다툼이 있어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나 단순 사건으로 분류됐어도 소송 당사자가 본안 재판부의 심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본안 재판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안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배당 전에 변호사와 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상설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원만한 화해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지법 윤병구 부장판사는 “사건관리부 신설로 민사사건의 내용에 따라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과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나눠 ‘맞춤형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송기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와 함께 본안 재판부의 심리도 충실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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