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잡았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두 차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월24일 이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법원이 관련 사건 기록을 헌재로 보내지 않아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3일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을 맡고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로부터 재판기록을 넘겨받았다. 국회 쪽 대리인은 18일 이 기록을 헌재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쪽 대리인은 기록을 검토한 뒤 헌재에 증거 채택과 증인신청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약 1만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판기록에는 임 전 부장판사가 2015~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 탄핵사유가 상세히 담겨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판결 이유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월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재는 같은 달 26일을 첫 기일로 지정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이후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3월2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법원의 기록송부가 늦어지면서 대리인단이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 첫 변론기일이 미뤄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