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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법 위반 대학생, 40년 만에 무죄

등록 2021-05-19 16:18수정 2021-05-20 02:45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추모 예배에서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처벌받은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진상범)은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한 ㄱ씨 사건 재심에서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며 “ㄱ씨의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그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980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던 ㄱ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 추모 예배에 모인 학생들 약 80명에게 ‘피의 선언’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에는 “(전두환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만행을 동족 간에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최고의 애국자로 사심 없는 지도자로 자처했다. 우리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ㄱ씨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 잔디밭을 돌면서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당시는 비상계엄령이 시행돼 정치 목적의 집회 및 시위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이 발령된 상태였다. ㄱ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981년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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