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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성태, 임태훈 성정체성 혼란’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등록 2021-05-20 14:26수정 2021-05-20 14:39

군인권센터 “혐오표현 확산 부채질” 반발
“소수자 혐오 발언 막을 차별금지법 필요”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소수자 혐오 발언’ 등을 이유로 김성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군인권센터는 판결에 대해 “혐오표현 확산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재판장 황순교)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김 전 의원이 당 회의 등에서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임 소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31일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소장을 두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었던 전력이 있는 자”라고 발언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임 소장은) 화면에 비춰진 화장 많이 한 그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개인적인 성적 지향이나 과거 전력을 (임 소장의 활동과) 결부시켜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생각이나 의견 표명을 하면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가치판단으로 봤고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 등 일부 사실 적시가 있어도 김 전 의원의 당시 위치상 임 소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또 “(임 소장은)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로서 그러한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재반박 등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며 위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이 모두 공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론장에서 공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성적 지향 등은 사적인 영역일 수 있다. (해당 발언의 맥락과 배경을 살펴보면) 공론장에서의 비판이라기보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낙인과 망신을 주는 차별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소수자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빌미 삼아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의정활동’으로 해석해주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면 혐오발언을 들어도 ‘자력구제’해야 한다는 판결은 혐오표현 확산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정치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의한 혐오표현이 빚어내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혐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이라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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