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유원지의 오리 전기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누리집 갈무리
유원지 이용시설인 오리 전기차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대구 달성군 한 유원지의 오리 전기차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달성군수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김아무개씨는 2019년 7월 유원지를 방문해 오리 전기차를 타려고 했지만,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타지 못했다. 김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달성군수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동행한 일행 및 전기차 운전원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탑승할 수 있다. 또 전기차 입구 매표소 등은 아스팔트 도로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유원지가 2016년 3월부터 운행한 오리 전기차는 3.2km에 이르는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시설로 약 20여명이 탑승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의 오리 전기차와 같이 유원지를 관람하는데 필수적인 이동시설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이용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피진정인 쪽 주장에 대해 “다른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누군가가 휠체어에서 분리해 등에 업거나 안는 등의 방법으로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상당한 경사로 인해 오리 전기차로 왕복 20여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리 전기차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지를 관광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달성군수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원지를 관광하도록 이용시설인 오리 전기차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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