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인이 양모 장아무개씨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습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 및 학대하고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모 장씨쪽은 재판과정에서 정인이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 당일 살인 고의성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아무개씨도 지난 14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뒤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