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출금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이번 주 내 재판에 넘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부담을 덜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총장 취임 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수사팀은 곧장 이 비서관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개입하고, 그해 6월 출금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발권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22일 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 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비춰, 이 비서관이 출금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금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게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이 이 비서관의 기소를 서두르는 배경은 새 검찰총장 임명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신임 총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장 취임 뒤 단행될 이후 대규모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될 수 있다는 점도 이 비서관 기소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새 검찰총장이 취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김 전 차관의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1일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이른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 불구속 기소 처분이다. 이 지검장의 기소 직후 언론에 그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소장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로 현재 감찰 부서들이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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