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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 자리에 차 댔다며 장애물 배치 ‘보복 주차’…대법원 “유죄”

등록 2021-05-24 10:23수정 2021-05-25 02:15

“차량 훼손 않더라도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주차된 차량 앞뒤로 장애물을 놓아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는 차량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7월 평소 자신의 굴삭기를 주차하던 서울 노원구 한 공장 앞 공터에 ㄴ씨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 앞뒤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다. ㄴ씨는 같은 날 밤10시 차량을 가지러 갔으나 ㄱ씨가 오후 1시께 놓아둔 장애물 때문에 차량을 움직일 수 없었다. 결국 ㄴ씨는 다음날 아침 7시께 ㄱ씨가 놓아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할 때까지 약 18시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ㄱ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ㄱ씨의 행위로 승용차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아무런 장애가 생기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재물손괴죄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며 “ㄴ씨는 ㄱ씨가 설치한 장애물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방해했다”며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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