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법예고

시민단체와 호프집·피시(PC)방 등 업주들이 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중전화 박스 너머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가 보인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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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24 11:50수정 2021-05-25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