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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로 문 닫은 자영업자,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등록 2021-05-24 11:50수정 2021-05-25 02:14

법무부 입법예고
시민단체와 호프집·피시(PC)방 등 업주들이 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중전화 박스 너머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가 보인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시민단체와 호프집·피시(PC)방 등 업주들이 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중전화 박스 너머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가 보인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조처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임차인이 상가 폐업신고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료를 석달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가 폐업해도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석달 동안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게 임대인 재산권 보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로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돼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며 “폐업하더라도 계약 종료 때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관계 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 뒤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전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에 대해 법무부는 ‘소급 적용’ 여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입법을 통해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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