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도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조사가 끝난 뒤 사건 처리와 이첩 등에 관해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협의할지 주목된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공소장 유출 사건에 ‘2021년 공제4호’ 사건번호를 붙이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공동대표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24일 김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10시께 공수처 쪽으로부터 오후 조사가 가능하냐는 말을 들었다. 당일 출석을 요구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며 “조사받으면서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따로 고려할 쟁점이 없어 수사에 빨리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이 하는 진상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소장 유출은 대검 감찰1·3과와 정보통신과가 조사하고 있다. 대검이 공소장을 유출한 검사를 밝혀낸다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들어 사건 이첩을 주장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 터라 공수처 이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신임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두고 ‘본격적인 검찰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아직 그렇게 볼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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