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오상용)는 26일 오후 2시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위반 혐의로 기소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반차를 내고 법정에 출석한 박 장관은 남부지법 본관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민망한 일이다. 이 사건에 시작부터 경과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재판 통해서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제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25일 열린 뒤 6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은 코로나19 확산과 피고인들의 공판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3차례 연기됐다. 재판이 공전중인 사이 박 장관은 지난 1월28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박 장관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출석했다.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충돌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 등 야당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 27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다”며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 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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