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박삼구(76) 전 금호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인수 대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헐값인 2700억원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윤아무개 전 금호그룹 전략기획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등 전략경영실 간부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본격적인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고발 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회장은 13일 구속 수감됐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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