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피고인은 직업이 국회의원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묻자 박범계 법부무 장관이 짧게 대답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의원 시절 기소된 박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오상용)는 이날 낮 2시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반차를 내고 법정에 출석한 박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남부지법 본관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첫 판사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다”며 “이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재판을 통해서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제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4월26일 새벽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영상 등을 재생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이 재생한 영상에는 박 장관이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당직자 홍아무개씨의 목을 감싸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서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검찰이 영상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박 장관은 이마에 손을 짚거나 검찰이 제출한 설명자료를 살피며 영상을 시청했다.
검찰의 영상 재생이 끝난 뒤 박 장관은 “홍씨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세번이나 소환했지만 다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 또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했지만 남부지검 소환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검찰의 기소에 의구심을 표했다. 검찰의 영상에 대해서도 “동영상도 온전한지 의문이 든다. 홍씨가 저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 (내가)밀려서 안경이 떨어졌지만 (그 모습이 담긴) 영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25일 열린 뒤 6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은 코로나19 확산과 피고인들의 공판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3차례 연기됐다. 재판이 공전 중인 사이 박 장관은 지난 1월28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충돌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 등 야당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 27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장관 등의 4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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