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동료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실형

등록 2021-05-27 14:47수정 2021-05-28 02:46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4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성폭력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심한 후유증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에 사건이 보도됐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식사를 마친 뒤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다퉈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