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4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성폭력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심한 후유증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에 사건이 보도됐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식사를 마친 뒤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다퉈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