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재등록했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변협은 공무원 재직 시절 범죄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우 전 수석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발탁되면서 변호사 휴업을 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을 방조하고(직무유기),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라고 지시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상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