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청문회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보이는 만큼, 여야 합의에 따른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1시5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출 시한인 지난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전날 열린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막판 여야의 충돌로 파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저녁 7시께 김 후보자와 무관한 내용으로 설전을 벌이다 회의가 중단됐고,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했다. 인사청문 시한이 청문회 당일인 26일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상황과 입장을 고려한다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단독 채택 등)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법사위 위원들과 지도부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속히 검찰총장을 임명해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를 메우고 하루빨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33번째 인사가 된다. 이런 점은 김 후보자가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총장 취임 뒤 검찰 인사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둘러싼 직무배제 논란 등이 그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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