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원수 논란’을 일으켰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을 풀기로 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지난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올해 제10회 변시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무연수 교육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처를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변협은 제10회 변시 합격자 발표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 “합격자 연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6개월 동안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연수를 받아야 사건 수임을 받거나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다. 변협은 그동안 700~800명 가량의 합격자 연수를 담당해왔는데, 이를 200명으로 줄인다고 밝히면서 약 500명이 연수 교육을 받지 못해 변호사 업무를 보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변협의 합격자 감축 요구(1200명)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0회 변시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정하자, 500명 만큼을 연수 제한을 통해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변협이 200명 제한은 풀기로 했으나 연수 인원을 몇 명으로 늘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변협의 이러한 조처에 대해, 지난 25일 ‘변협 연수에 추첨이 되지 못한 남은 합격자 연수 교육을 위탁받겠다’고 밝혔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변협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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