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2일 공수처 2호 사건(2021년 공제2호)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1호 사건(2021년 공제1호) 수사를 시작하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바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그의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교사 5명이 특별 채용되도록 교육 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감사원이 지난 4월23일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할 때 적용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요청에 따른 결과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한 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와 달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조 교육감 쪽은 반발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1호 사건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최근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달라고 공수처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쪽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직권남용에 견줘 입증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직권남용은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 재판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와 유죄 입증이 까다롭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이유 등 사건과 관련한 물음에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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