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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수언론에 비밀누설’ 감찰 청구했더니… 의혹 주체에 사건 맡긴 검찰

등록 2021-06-01 15:37수정 2021-06-01 15:48

언소주, ‘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 감찰해 달라 진정
법무부·대검 거쳐 수원지검·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법조계 “지검 아닌 대검 감찰부 등서 감찰 전담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두고 법무부가 유출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진상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싼 비슷한 성격의 진정이 앞서 법무부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관련 진정이 법무부 감찰관실이나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피진정 검찰청에 배당되면서 검찰 감찰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16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와 ‘검찰과거사위원회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의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감찰해 달라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인 정보가 유출돼 공무상기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진정을 접수한 법무부는 사흘 뒤인 같은 달 19일 대검찰청에 이를 넘겼고, 대검은 이 진정 사건을 두 개로 나눠, 각각 수원지검 형사1부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을 감찰해 달라고 낸 진정이 비록 부서는 다르지만 피진정 기관에 배당된 것이다. 이원영 언소주 공동대표는 “한 개 진정을 두 개로 쪼개 피감 대상기관으로 이첩하는 황당한 ‘배당 농단’에 대해 검찰에 강력히 항의한 뒤 해당 진정을 즉시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언소주는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냈고, 국수본은 이를 서울 서초경찰서로 내려보냈다. 서초서는 이를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배당’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인력 문제 등 현실적 이유로 중요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이나 진정 내용만으로 감찰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일선 지검에 사건을 배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지검의 형사1부가 진정 사건을 담당한다”며 “이번 진정 사건을 보면, 중앙지검 형사1부가 진정 대상부서여서 형사2부로 배당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도 진정 사건을 조사·처리하지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대검 감찰부가 모든 감찰 관련 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면서도 “김 전 차관 사건처럼 민감한 사안에 관한 감찰을 해당 지검에 넘긴 것은 결국 제대로 감찰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감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찰 업무를 처리할 땐, 내부에서 위법을 적발하는 측면과 함께 시민사회를 향해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여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검찰은 특히 끈끈한 동료의식으로 묶여 있어 동일한 업무 단위에 감찰을 맡기면 시민사회가 신뢰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일선 지검에 진정을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인력보강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대검 감찰부 등 상위 기관에서 감찰 업무를 전담하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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