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일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 8명, 찬성 의견이 6명이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7명으로 맞서 권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의 약식 기소는 수사심의위 권고 취지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