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때 관련 질의에 “검토할 수 없다”고 한 발언에서 다소 물러선 듯한 뉘앙스다.
박범계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원론적으로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며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가석방이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놓고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4월19일 대정부질문 때와 온도차가 느껴진다. 그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며 “검토한 바가 없어 아직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가석방 심사는 형법상 형기의 3분의1 가량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하위법규인 법무부 예규로는 복역률 65% 이상 조건을 내걸어 현실적으로는 형기를 80% 이상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1년5개월의 형기를 채워, 형법상 가석방 조건은 충족한 상황이다.
사면을 하기 위해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논란에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말씀 중에 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 그 점을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인사 전반에 관해선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차기 법무부 차관 인선을 묻는 말에도 “(진행)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추후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 범죄, 민생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