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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검, ‘DVR 바꿔치기 의혹’ 해경 압수수색

등록 2021-06-08 09:28수정 2021-06-09 02:18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세월호특검은 7일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15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됐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를 수거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과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전11시께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가 서해해경청의 경우 밤 9시25분께, 목포해경의 경우 오후 7시께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했다. 세월호 특검 관계자는 “디비아르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세월호 특검은 디브이아르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원판을 국과수에 전달했다. 특검은 침몰한 선체에서 회수한 지 수년이 지난 디브이아르를 포렌식 작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증거조작 수사를 위한 데이터 추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지난달 13일, 세월호 특검은 참사 발생 7년 만에 현판식을 열고 증가 자료의 조작과 편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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