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를 허위로 해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런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조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검찰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쪽은 재판에서 ‘조씨가 실제로 인턴으로 일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1심은 최 대표가 조씨의 인턴활동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내지 못했다며 조씨의 인턴활동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법무법인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시지, 문자메시지가 전혀 없는 점 △조씨의 인턴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소송기록 검토서류, 영문번역문도 법정에 제출하지 못한 점 △당시 해당 법무법인에 근무한 직원들이 ‘조씨를 보지 못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는 점 △최 대표가 이 시기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조씨)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인턴활동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에는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최 대표 쪽은 법정에서 ‘조씨가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인턴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내용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므로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의 공표”라며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는 최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인정된다.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 순번 2번이었던 최 대표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받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 뒤 최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일절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최 대표는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넘겨진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2017년 1월~10월 9개월간 주 2회씩 총 16시간, 1회 평균 12분을 근무한 건 인턴활동이 아니라며, 이러한 인턴 경력확인서는 가짜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심리 중이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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