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만났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 문제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오수 총장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진욱 처장과 30여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 (공수처장과)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취임 인사 목적의 이날 만남은 후임 임명자가 방문하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직접 김 처장을 찾았다.
김 총장은 ‘유보부 이첩 등 사건 이첩기준과 기소권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취임인사 목적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쟁점은 차차 소통하고, 실무자들끼리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출범할 때, (내가) 법무부 차관이어서 나름대로 출범에 관여한 사람”이라며 “70년 이상 역사를 갖고 더 체계화된 검찰이 (공수처에) 협조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필요하면 저와 공수처장이 직접 소통해서 공수처가 더 잘할 수 있게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 당시 “공수처, 경찰 등 기관과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과 김 처장이 협력을 약속했지만, 이들 두 수사기관의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검사 사건에 대해 우선하여 수사·기소권을 갖는 만큼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재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옥기원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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