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8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단체협약 쟁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작업을 금지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택배노조와 택배사들은 이날까지 사회적 합의의 적용 시점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렬됐다.
택배노조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택배노조에 속한 전국 택배 노동자 6천여 명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진명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4천여 명은 오전 9시로 출근을 늦추고 11시에 배송을 출발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파업의 이유로 지난 1월 택배노조와 택배회사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든 ‘1차 사회적 합의문’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합의문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를 ‘택배의 집화·배송(택배차량 상차 포함)’으로 규정해, 택배노동자가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금지했다. ‘까대기’로 불리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이행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택배노조와 택배사들이 이날까지 세부내용 합의를 이어왔다. 택배노조는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한 반면, 택배사들은 인원 충원 등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1년의 유예기간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질 당시 씨제이(CJ)대한통운이 분류인력 4천 명 투입을 약속한 것을 비롯해, 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 등도 분류인력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이행)을 시간을 끌며 타결을 미룬 것이 협상 결렬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택배노조는 향후 사회적 합의가 재개된다면 합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모든 협상기구에는 계속 참가할 것이며 9일 파업 돌입 이후 (택배사들의) 교섭 요청이 오면 응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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