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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육비 안주면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하게 한다

등록 2021-06-09 16:31수정 2021-06-10 02:47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재산을 숨겨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는 걸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새 없이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 동의율이 4.5%로 현저히 낮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재산 조회는 6개월까지 걸린다”며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됐다.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확인해 재산·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지급을 한 달만 미뤄도 감치명령(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보내야 할 양육비를 90일 넘게 주지 않았을 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3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이나 감치 집행을 피하려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 사실조사도 실시한다.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1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별다른 이유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확대한다. 긴급지원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2달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로는 긴급지원 대상이 되려면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지원금은 채무자가 갚아야 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던 수준에 그쳤으나, 10일 이후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은 국세 강세징수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징수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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