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사업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경실련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8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이는 건 예산 낭비고 △차도가 줄어 장기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공사 때문에 광장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며 △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주한 미국대사관 쪽인 동쪽 5차선 도로를 넓히고, 세종문화회관 쪽인 서쪽 차로를 없애 보행광장으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처음 논의된 2005년에는 광화문 앞 역사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시민광장을 만드는 쪽이 유력했다. 이후 시민광장만 만드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시민사회의 반발로 잠정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해 11월 첫 삽을 떴다. 지난 4월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광화문광장을 원상 복구하면 복구비용이 최소 400억원에 이른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