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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등록 2021-06-10 14:46수정 2021-06-10 14:53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사업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경실련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8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이는 건 예산 낭비고 △차도가 줄어 장기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공사 때문에 광장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며 △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주한 미국대사관 쪽인 동쪽 5차선 도로를 넓히고, 세종문화회관 쪽인 서쪽 차로를 없애 보행광장으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처음 논의된 2005년에는 광화문 앞 역사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시민광장을 만드는 쪽이 유력했다. 이후 시민광장만 만드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시민사회의 반발로 잠정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해 11월 첫 삽을 떴다. 지난 4월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광화문광장을 원상 복구하면 복구비용이 최소 400억원에 이른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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