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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수사 착수 공수처…‘직권남용 혐의’ 기소 가능성은?

등록 2021-06-11 16:26수정 2021-06-11 16:34

옵티머스 부실수사·한명숙 수사방해 혐의
아직은 검토 단계…본격 수사 나설 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은 공수처의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로 보이지만, 앞으로 수사가 확대돼 윤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하거나 기소를 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검토 중인 사건 크게 두 가지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방해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던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과 형사7부장이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에게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 사안을 부실·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대검찰청 국감에서 “부장 전결 사건이라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의혹 제기 뒤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당시에도 부실수사 의혹은 징계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방해 의혹은 지난 3월 초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 도중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한 전 총리 사건을 살펴본 임 연구관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모해위증죄로 입건하려 하자, 윤 전 총장이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윤 전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 규정에 따라 사건을 감찰 3과에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3월에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다”며 “넉 달 전 접수한 고발장으로 그를 지금 시점에서 입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의 고발 건을 검토도 하지 않고 뭉갠다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후 고발인 조사와 법무부 감찰 조사 기록 등을 검토해 해당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선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부실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없다”며 “감찰까지 벌였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임 연구관의 직무배제 주장을 두고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이 배당됐다면 윤 전 총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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