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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특별사면됐다면 자격 취소해선 안돼”

등록 2021-06-14 10:12수정 2021-06-14 10:19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으로 선고효력이 상실된 이에게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ㄱ씨가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으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그해 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듬해 6월, ㄱ씨가 옛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자격을 취소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러한 문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며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됐으므로 ㄱ씨는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특별사면 직전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해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효력이 상실된 ㄱ씨에게 자격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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