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가 김 차관을 둘러싼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사건에서 그를 피의자로 수사했고,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에서 활동했고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부장검사는 파기환송심 공소를 유지하는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 장관은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가 두 사건 모두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부장검사가) 성접대·뇌물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놓고 수사했다”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수사팀의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의심을 지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1차 수사와 2차 수사 그리고 유·무죄를 널뛰다가 이번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었고 출국금지 사건도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복기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충돌 지적을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의 교체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41명의 대검 검사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인사 폭이 크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검찰 조직개편안 마무리 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정리 중”이라며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기 때문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추가 협의를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실무선에서는 쭉 얘기를 해왔고, 충분한 말씀을 들었다”며 “향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서도 만나기는 만나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만남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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