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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신고로 용의자 검거 기여하면 최대 1억원 보상

등록 2021-06-14 11:59수정 2021-06-14 14:31

6월15일∼8월14일 특별 자수·신고기간
계좌 명의대여·중계기 관리 등 가담자, 자수 시 형 경감 기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과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전달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조직원들의 행동과 통화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를 모두 검거.”

“한 법원 직원이 출근길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우연히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이들을 따라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여러차례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목격. 경찰에 신고 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인출책들이 도주하지 못하게 문을 막고 서있다가 경찰에 인계.”

14일 경찰청이 공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 피싱 등) 국민신고 피해 예방 주요 사례들이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시민들의 신고 덕분에 검거되는 사례가 많다. 경찰이 15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 자수·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범죄목적 앱 개발·판매 등 △개인정보 부정 입수·공급 등이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중계기 관리 등에 가담한 사람은 이 기간안에 자수하는 경우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신고자는 용의자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도피 피의자의 국제송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처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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