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분과 연고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유착을 막기 위해 현직 경찰이 경찰 출신 변호사를 사적으로 접촉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퇴직한 지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수립했다.
우선 경찰은 경찰 업무 특성에서 부패의 기회가 제공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신고 대상을 퇴직 후 5년까지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막고, 시·도청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직의 교류인사 제도를 꾸준히 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시·도청장 임기를 일정 기간 보장하고, 청문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풍속·경리·인사 등 주요 직위 보임을 일정 기간 제한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대상을 기존 총경까지에서 경무관까지로 확대한다.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늘리고, 반부패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부패 행위자에게는 징계 조처를 하고 부패 수익을 몰수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계획의 세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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