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아무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전 청장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검찰에선 (법률 적용이)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가급적 이번주 안으로 이 전 청장의 신병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은 퇴직한 뒤 토지를 매입한 이 전 청장의 행위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청장이 재임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며 주거지와 행복청·세종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조사를 한 뒤 4월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이 전 청장이 퇴직 뒤에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는데, 퇴직자는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날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법의 취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바탕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퇴임한 뒤인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건물 246.4㎡ 포함)를 9억8천만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그 뒤 해당 지역 인근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재임기간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청장은 임기 중에도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2필지(2455㎡)를 매입했는데, 이곳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이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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