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상대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학대나 심각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재산을 물려받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용서 제도’를 신설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용서하면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