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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AS] 잇따라 엇갈리는 ‘위안부’ 관련 판결…왜?

등록 2021-06-16 22:54수정 2021-06-17 02:4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21일 오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21일 오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법원이 잇따라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1·2차 소송에서 한쪽만 승소한데다, 소송비용 청구나 재산명시를 놓고도 상반되는 결정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2차 소송을 맡은 하급심 판단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국가면제(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 원칙)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적용 여부나 그에 대한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소송(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게 아니라 국제질서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는 것”이며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 배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국가면제론을 절대적 원칙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셈이다. 또 개인 배상 청구권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므로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위탁 없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149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6일 정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열리고 있다. 1992년 1월8일부터 열린 수요시위는 4주 뒤엔 1500차를 맞는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제149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6일 정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열리고 있다. 1992년 1월8일부터 열린 수요시위는 4주 뒤엔 1500차를 맞는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반면 지난 4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의 2차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이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가 부정된다’고 변경되진 않았으므로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해야 한다”며 1차 소송 재판부와 반대로 판단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했다는 사례도 들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상당수 피해자에게 현실적 보상이 이뤄졌다”며, 판단 근거의 하나로 거론했다.

같은 사안에 정반대 판결들이 나온 것은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데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이 국내에서 처음 제기됐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은 일찌감치 제기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피해자 승소 확정판결로 이어졌다. 이후 하급심은 대체로 피해자 쪽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반면 위안부 소송은 국내에서는 2015년 제기된 1차 소송이 처음이다.

엇갈리는 판단은 소송비용이나 재산명시 결정에서도 이어진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1차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원고들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다. 남 판사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같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오히려 국가 간 우호 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3월 ‘패소한 일본 정부에 대해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국가면제론을 근거로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과 정반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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