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수사 대상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17일 검사와의 교제 및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사 대상자에게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김아무개(65·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이아무개(50·32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아무개 당시 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각각 2억5천만원과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수사지휘라인 검사와 함께 근무한 인연을 강조했고, 이 변호사는 수사 검사와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 청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변호사 모두 정식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2017년 말께 착수해 계좌추적과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약 4년 만에 두 변호사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장 전 부회장은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사이에 무담보 연대보증을 지시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사기대출을 받는 등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두 변호사가 사건을 실제로 검사에게 청탁했다는지 등을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