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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 김홍영 검사 유가족-검찰, 국가배상소송 조정 합의

등록 2021-06-17 13:38수정 2021-06-17 13:47

검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과
순직자 추모공간 마련 합의
고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41기)들이 2016년 7월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고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41기)들이 2016년 7월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상급자의 폭행·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가족이 국가배상소송에서 검찰 쪽과 조정에 합의했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로 꾸려진 유족 대리인단은 2019년 11월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김 검사쪽과 대검찰청은 김 검사가 장래 얻었을 소득(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고려해 국가의 배상 금액을 확정했다. 또한 △검찰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데에도 양쪽이 합의했다.

대리인단은 “고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원고(유가족)의 요청을 참작하고, 피고(정부, 검찰)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압박 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김 검사는 당시 같은 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한 김아무개 당시 부장검사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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