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상한선 일부 폐지… 시민단체 반발 예상
여성가족부의 보육·가족정책 방향이 저소득층 위주에서 맞벌이 중산층 위주로 머리를 틀고 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2006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아이 돌보미’ 사업과 ‘배우자 출산휴가제’(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육정책에서는 “이제까지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보육을 보편적인 보육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보육 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 장관은 이날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법규 마련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규제 예외 시설이란 정부가 보육료 가격을 규제하는 지금과 달리 일부 시설에 대해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보육산업에 고급 서비스업체들이 진입하도록 해 보육재정의 부족분을 벌충하겠다는 재정경제부 등의 주장에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반대 견해를 고수하다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소득층 자녀는 높은 가격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저소득층 자녀는 낮은 가격의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의 이윤경 사무처장은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했을 때 전반적인 보육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일부 허용하자는 것은 공보육 자체를 포기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아이돌보미’ 계획도 차별적 서비스로 논란이다. 이는 가정에서 키우는 만 2~5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 40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연간 1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쓰일 사업이다. 부모의 질병, 야근 등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아이돌보미’를 보내도록 해 가정 안 위기상황에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가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저소득층에는 무료로 자원활동가를 활용하고, 기타 가구에는 유료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도록 구분해 논란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유·무료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차별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밖에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배우자 출산휴가제(아버지 출산휴가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제(파파 쿼터제) 역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먼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저소득층·위기가족 지원책은 한 부모 가족이나 국제결혼 가정 위주다. 여성가족부는 코시안 가정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전국 21곳에 지정해 한국어 교육, 자녀교육,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기로 하고, 자녀양육을 원하는 미혼모 그룹홈을 지난해 9곳에서 1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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