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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법무부, ‘인권·젠더데스크’ 신설한다…정부 부처 최초

등록 2022-02-07 16:01수정 2022-02-07 16:04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권고 수용
보도·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도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인권·젠더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법무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와 홍보물이 인권·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2일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법무부가 발간하는 간행물 및 보도자료의 2차 피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젠더 전담 창구’를 갖출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인권보호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이 두루 담겼다. △지역·인종·장애·국적·성별·나이·종교 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표현하지 말 것 △성범죄 관련 정보 제공 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고, 범행 수법 묘사를 지양할 것 등이다.

법무부는 ‘성범죄 보도·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도 확정했다. △‘몰카(몰래카메라)’ ‘야동’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몹쓸 짓’ ‘악마’ ‘○○녀’ ‘꽃뱀’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만한 내용 혹은 정보(나이, 지역, 직업 등)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등 13개 점검 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보도·홍보물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발견 시 신고 부처와 피해자 지원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가?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붙이는 등 가해자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등 디지털성범죄 보도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13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피해자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젠더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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