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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구치소 성추행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등록 2006-03-02 15:32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으로 드러난 여성 재소자 K씨와 가족은 2일 국가를 상대로 3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K씨를 성추행한 교도관 이모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있어 여성 재소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단독 면담할 수 있는 보직을 맡기면 안 되는데도 구치소측은 K씨의 가석방 분류심사를 이씨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 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들은 K씨에게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 `가석방 소리에 귀가 솔깃했느냐'는 등 피해자 스스로 성추행을 유도했는지를 의심하는 질문을 해 K씨의 정신적 충격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분열까지 생긴 K씨는 법무부 조사 중 의자에 앉아 소변을 봤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보였는데도 교도소측은 가족의 입원치료 요구를 묵살했다"며 "국가는 충격을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다 중태에 빠진 K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2006년 6월 형이 만기가 되는 K씨는 지난달 1일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 사무실에서 교도관 이씨로부터 성추행 당했고 일주일 뒤 특별접견을 온 가족에게 몰래 관련 사실을 담은 편지를 건넸다.

K씨의 가족은 이씨측과 구치소 직원들이 같은달 15일 찾아와 사죄하자 2천만원을 받고 합의해 줬지만 이 사실을 모르던 K씨는 4일 뒤 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다 중태에 빠져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법무부는 K씨가 어느 정도의 성추행을 당했고 자살을 기도한 점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고 발생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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