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관련법 150여 조항 시행
성범죄자 출소 뒤 보호관찰 받도록
성범죄자 출소 뒤 보호관찰 받도록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일 이후부터는 가능하다. 앞으로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와 법무부·여성가족부 등이 논의한 결과물이다. 성범죄자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는 게 이번 조처의 핵심이다.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어린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갖고 있을 경우의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으로 규정하고, ‘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 논란을 줄였다. 법정형에 징역형을 추가해 처벌 수위도 높였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뒤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도 도입했다. 경남 통영 초등생 납치 살해범처럼 만기출소한 뒤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던 상태에서 재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강화된다. 공개용 사진은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하도록 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탓이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주소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한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소년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됐다.
성폭행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돼 남성간 성폭행도 처벌받는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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