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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학생 뒤에서 성기 내놓고 ‘찰칵’…대법원조차 “무죄”

등록 2013-09-17 18:20수정 2013-09-17 22:27

“성행위 없어 아동음란물 해당 안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증명사진을 촬영하러 온 여학생 뒤에 서서 몰래 성기를 노출하고 사진을 찍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진사 최아무개(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최씨는 2010년 8월부터 여학생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타이머를 누른 뒤 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학생 뒤로 몰래 가서는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따로 찍어 학생에게 주고 노출 사진은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해뒀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 124회, 동영상 25회 등을 촬영했다. 검찰은 “최씨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등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최씨가 제작한 필름 등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2심에서 범죄 횟수를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법원은 “최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내용물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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