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수당 인상 등 처우도 개선
오는 3월부터는 만 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국가가 집으로 돌보미를 직접 보내주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를 현행 생후 3~12개월에서 생후 24개월 이하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뉘는데, 종일제 서비스는 돌보미가 하루 10시간씩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준다.
여성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지난해 3700여가구에서 올해 4300여가구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첫돌이 지난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 등을 많이 이용하는 탓에 증가폭은 크지 않다”고 여성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간당 5000원이던 돌보미 수당이 5500원으로 인상되는 등 돌보미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심야·공휴일에 일하거나 섬 등 외딴 곳에서 일하는 경우 수당 외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여성부는 처우 개선으로 공급이 부족한 돌보미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부는 가사추가형 아이돌봄 서비스와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를 6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가사추가형은 돌보미가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 가사일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는 유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 가구의 소득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예를 들어 만 1살 아이를 둔 월 가구소득 237만원 미만 가정이 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부가 7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는 40만원을 낸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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