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여성

‘디지털 성폭력’ 복제물도 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18-11-29 16:30수정 2018-11-30 01:43

불법촬영물 정의 범위 넓히고 영리목적 유포땐 징역형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도 발의…범죄수익 몰수 강화
“법·제도만큼이나 중요한 건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등 10여 개 단체 회원들과 `20만 청원 시민' 등이 지난 8월 28일 낮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등 10여 개 단체 회원들과 `20만 청원 시민' 등이 지난 8월 28일 낮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조치가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불법 촬영물 뿐만 아니라 복제물 유포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전시했을 때는 징역형에 처한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핵심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을 복제한 콘텐츠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현행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고 해도 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동안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 대상으로 삼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연인 사이였을 때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헤어진 뒤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도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상 ‘음화반포죄’로만 처벌이 가능해 죄질에 비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조, 가담해 온 ‘웹하드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은 크게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강화(전기통신사업법) △피해촬영물 발견 시 즉시 삭제 의무화(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권 의원은 “양 회장이 불법음란물로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이 추산했지만, 웹하드 수익의 60% 이상이 음란물로 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양 전 회장이 1000억대 자산가로 알려진만큼 이런 금액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사업자가 불법정보 검색과 송수신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업체를 이용해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다. 숙제는 남았다. 강화된 처벌조항을 얼마나 실효성있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웹하드 뿐만 아니라 개인 간 파일공유서비스인 ‘토렌트’나 모바일을 통해 주고받는 불법영상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

이준행 개발자는 “미국은 토렌트 네트워크 자체를 막진 않아도 토렌트에 올라온 콘텐츠를 검색하는 사이트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한다.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 경로를 막는게 국가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은 기술력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사이트를 차단할 것인가, 차단절차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엽 필터링회사 전 대표는 “디지털성폭력을 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나눠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감시나 처벌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소관 부처와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제대로 해서 범죄예방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웹하드 산업의 존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대표는 “웹하드 업체가 불법으로 버는 수익이 더 많은 상황에서 폭력과 범죄를 수익원으로 삼아 유지되는 산업이 정말 사회에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지금, 한겨레가 필요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