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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가부, ‘아이돌보미’ 채용 때 인·적성검사 도입

등록 2019-04-08 15:03수정 2019-04-08 15:10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운영
아동학대 예방위한 긴급 특별교육 실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여가부는 최근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활동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에도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해 전면 개정한다.

만약 과거 사례까지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전화(02-3479-7760·7761,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도 운영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때는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12, 24시간 운영)로 신고해야 한다.

특별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하며,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과 빈도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달 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긴급특별교육도 실시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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