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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가부, 사회초년생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록 2020-04-02 14:51수정 2020-04-02 14:56

여가부 ‘청년의 삶 개선방안’ 정책 발표
입사 3년 내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올해 첫 운영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정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성폭력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성폭력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여성가족부가 사회초년생에게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지원해 오던 직장 조직문화 개선 자문 활동을 민간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며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2일 기존 이주여성 등을 상대로 실시하던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입사 3년 이내 직장인에게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정책의 일환으로, 여가부는 직장에 갓 입사해 겪게 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기업에 보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올해 15회 가량 시범사업 형태로 입사 3년 미만 직장인에게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센터는 사건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법,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사건을 신고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이뤄진다.

여가부는 또 2018년부터 공공부문 중심으로 지원해 오던 직장 조직문화 개선 자문활동을 민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잘 구비돼있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도 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건처리지원단을 파견해 지원한다. 사건처리지원단은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돼 사건발생 현장을 방문한 뒤 2차피해 및 재발 방지, 업무 조력 및 자문 활동을 진행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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