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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이정옥 여가부 장관 “마음 무겁고 책임 통감”

등록 2020-07-17 15:26수정 2020-07-17 19:32

오늘 낮 민간위원들과 여성폭력방지위 긴급회의 개최
“지자체장 가해자일 경우, 제3의 기구서 사건처리 필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부 장관은 17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성범죄 가해 당사자일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성희롱, 성폭력 에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등 민간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 신원공개 압박,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책임있는 기관의 감독·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관장이 스스로를 징계할 수 없는만큼, 제3의 기구가 나서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여가부는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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