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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단독]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정부입법으로 추진

등록 2020-08-13 04:59수정 2020-08-13 09:54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 권고안 마련
“임신 주수 제한없는 완전 폐지와
여성 재생산권 전반 보장 입법을”
추 장관도 ‘비범죄화’ 의지 확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28일) 맞이 임신중지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28일) 맞이 임신중지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책위 권고 등을 참조해 정부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의 한 위원은 “추미애 장관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 정책위에 대체입법 방향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계 등의 의견을 들은 추 장관이 법무부의 성인지 정책 자문기구인 정책위에 자문했다는 게 법무부 안팎과 정책위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책위는 두차례 회의를 거쳐 이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 이후 정부 안에서 이런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 ㄱ씨는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땐 이후 아이의 양육 환경과 삶까지 고려하는데, 이를 배제한 채 ‘생물학적 생명’만 강조하는 건 맞지 않는다. 비범죄화의 틀 안에서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생명권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위원들은 “임신중지와 출산 등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전반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형법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권고안에 함께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위는 이런 내용을 이르면 다음주께 공식 발표한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애초 법무부는 ‘임신 12주 이내 여성이 국가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독일 형법을 참조해 개정안을 만들려고 했었다. 하지만 독일 형법 역시 ‘국가가 여성을 처벌한다’는 틀이어서 헌재 결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후 추 장관과 여성·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의 면담이 이어지면서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는 낙태죄 논의에서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임신중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 ㄴ씨는 “공적인 의료서비스와 상담 등을 제공해 여성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나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여성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까지 없던 사회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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