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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헛소문 퍼뜨린 직장상사 ‘성추행’ 유죄, 법원 “피해자 진술 믿는다”

등록 2020-11-24 15:36수정 2020-11-24 15:39

성추행 항의하자 "네가 거기 있었잖아"
되레 큰소리 치고 정규직 관련 헛소문 퍼뜨려
항소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유죄

성추행/게티이미지뱅크
성추행/게티이미지뱅크

강원지역 한 의료원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상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B씨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다못한 B씨가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따지자 A씨는 "네가 거기 있었잖아"라고 되레 큰소리쳤고, 교육 내용을 알려주겠다며 목덜미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A씨는 B씨가 인사 담당 직원에게 잘 보여서 정규직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증인 진술과 피해자 주장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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