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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누가 하나 살펴보니

등록 2021-02-02 15:25수정 2021-02-02 15:41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 사례 249건 분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린 뒤 벌어지는 2차 피해의 주요 행위자는 ‘직장 동료’라는 사례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투 운동 등의 영향으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가 대리인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상담하는 비율이 느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말 펴낸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4호'에서 2019년 상담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례 249건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이후 벌어지는 2차 피해의 유형과 2차 가해자 등을 세밀히 분석했다. 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다. 피해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과 정책 지원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상담일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사례 249건 중 가해자가 임원 이상 또는 직장 상사인 경우는 전체 249건 중 154건(6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가해가자 직장 동료인 경우 40건(16.1%),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 기타 55건(22.1%) 순이었다.

249건의 상담 사례 가운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는 87건(34.9%)이었다. 2차 피해를 준 사람들은 회사·직장동료가 53건(60.9%·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만난 경찰 또는 검찰 관계자가 2차 피해를 준 경우도 6건(6.9%) 있었다. 보고서는 “성희롱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사람을 조직에 분란을 일으키는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조직문화에서 회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의 유형을 세분화하면, ‘사건 미조치 및 은폐’ 27건(34.2%), ‘가해자의 괴롭힘’ 23건(29.1%), ‘불이익 조치 및 예고’ 21건(26.6%), ‘비난·모욕·소문유포’ 21건(26.6%), ‘사내 따돌림’ 10건(12.7%), 기타 6건(7.6%)이었다.(중복응답) ‘사건 미조치나 은폐’는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나 회사 쪽에서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형사고소를 만류하는 2차 피해 유형이다.

장주리 연구원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은 직장 상사 또는 임원 이상의 직급자에 의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61.8%인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해서만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고위관리자에 의한 피해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 법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39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사례 249건 중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사례는 161건(64.7%)이었다. 이 비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53.9%였으나, 2016년부터 점차 늘어 2018년부터 60%를 넘었다. 장 연구원은 “스스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를 말하고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증가했다”며 “성폭력 생존자가 스스로 성폭력을 고발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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